2024년「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1. 공고기간 : 2024. 1. 22. ~ 2024. 2. 2.2.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2. 2.3. 모집인원 : 2명4.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3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yun113@korea.kr)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6. 모집개요구 분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신청자격• 개인 또는 법인·단체(청년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 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지원인원• 2명사 업 비•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보조 18,000천원 (60%)- 자담 12,000천원 (40%)※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 될 수 있음지원내용• 직접지원 성격-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시설비 및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지원제외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지원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신청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지원제외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4.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다만, 3년 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 지원자는 제외)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