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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4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8.08
첨부파일(1)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가. 조 례 명 :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9. ~ 8. 2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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