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조치결과를 붙임고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