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증대사업 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붙임의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2020. 1. 13(수)까지 장계면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형평성을 위해 기한 내 신청하시더라도 붙임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기한 내 미제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