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및 제48조,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및 사전감경안내문, 자동차검사안내, 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박용* 등 20건
3. 공고기간: 2021. 8. 30. ~ 2021. 9. 14.(15일간)
4. 송달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1년8월30일-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3.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