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검사지연과태료 및 사전감경안내문, 자동차검사안내, 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안내 및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건설 기계관리법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유)금성운* 등 25건
3. 공고기간: 2021. 12. 16. ~ 2021. 12. 31.(15일간)
4. 송달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