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다목적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0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1.17
첨부파일(2)

1. 2022년도 지원계획

❍ 사 업 비 : 120백만원(군비 60, 자부담 60)

- 지원한도금액 : 1대당 5백만원 *한도 외 금액은 자부담처리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지원예정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 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소재지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1부

- 신청 농기계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장수군 거주 확인)

- (다자녀가구 해당자,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 제출시 지원 불가

3.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4.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기종 : 5기종

-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트랙터용 로더, 동력살분무기, 휴대용 전동가위

❍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2021. 7. 1.)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함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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