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 202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 】
가. 신청기간 : 2022.4.26.(화) ~ 정부보조금 소진시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나.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열, 소형풍력
라.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 연료전지)
마. 일반모델 지원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수 없음, 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
에너지원 | 구분 | 상한액 | 지원내역 (천원) | |||
지원총액 | 국비 (에너지공단) | 지방비 | ||||
도비 | 군비 | |||||
태양광 | 3kW | 5,163천원 | 3,820 | 2,580 | 240 | 1,000 |
태양열 | (공고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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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당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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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 17.5kW 기준 |
| 13,862 | 11,812 | 1,050 | 1,000 |
바. 신청절차
신 청 자 |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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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
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용도: 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외 용도: ‘2022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 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 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 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 ⑦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 첨부 ⑧ (필요시) 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년) 증빙자료 ※신축 해당없음 |
태양열 | 주택온수,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
지열 | 17.5kW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 | |
기타 | 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
아. 기타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063-906-6923)
붙임 1.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