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39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4.26
첨부파일(1)

【 202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 】





가. 신청기간 : 2022.4.26.(화) ~ 정부보조금 소진시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나.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열, 소형풍력





라.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 연료전지)





마. 일반모델 지원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수 없음, 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

































































































에너지원





구분





상한액





지원내역 (천원)





지원총액





국비





(에너지공단)





지방비





도비





군비





태양광





3kW





5,163천원





3,820





2,580





240





1,000





태양열





(공고참고)





 





 





규모당 차등지원





 





 





지열





17.5kW 기준





 





13,862





11,812





1,050





1,000







 





바. 신청절차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①회원가입







 





 



















②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③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④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⑤제출서류 확인







 



















⑥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사.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용도: 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외 용도: ‘2022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





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





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





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





⑦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 첨부





⑧ (필요시) 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년) 증빙자료





※신축 해당없음





태양열





주택온수,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지열





17.5kW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





기타





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아. 기타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063-906-6923)





 





붙임 1.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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