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2.8.22.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2. 8. 22. 09:00부터 1년 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마.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위임장(해당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해당 시), 부채 증비서류(해당 시) 등
붙임 1.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서 1부.
2. 신청서식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