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8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3.07.03
첨부파일(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수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70번지 일원

유실

위험

94,837

정비사업 완료(‘20.05.)

위험요인 해소

2008.01.03

원흥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30번지 일원

침수

위험

20,173

정비사업 완료(‘19.07.)

위험요인 해소

2001.02.02

양삼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번지 일원

침수

위험

19,830

정비사업 완료(‘19.12.)

위험요인 해소

2008.01.03

목록

이전글
2023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다음글
2023과수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 추가 신청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