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공고일(2024. 1. 4)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9. 1. 5. 이후 전입자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가족(직계 및 부부) 2인 이상 함께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가능)
○ 신청대상 주택 : 붙임문서 참고
○ 지원제외 : 붙임문서 참고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문서 참고
○ 사업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주된 건물(본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접수 :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35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