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o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o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