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권역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용담댐 권역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