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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80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09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중증질환 진단을 받은자로 3개월이내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은자

- 농업경영체 소유규모가 5ha미만인자

지원액 : 1일 60,000원 이내 (국고 42,000원, 자부담 18,000원)

지원일수 : 연간10일 이내

첨부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중 택 1

접수처 : 장수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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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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