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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섶밭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54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2.20
첨부파일(2)

농어촌정비법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홍보담당께서는 고시문을 장수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지섶밭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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