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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 안내(2022. 10. 6 ~ 12. 30)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6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10.11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2.10.6.~‘22.12.30. 동안 전국민(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민-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2022. 10. 6 ~ 10. 23.)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에 마련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 제출

- 비대면 조사 이후 유선·대면 조사 진행 시 원칙적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자유선, 미참여자방문 조사 진행

             ※ 단, 중점 조사 대상 존재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 ‘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는 ’22.10.24.~‘22.12.25. 중 방문 조사 없이 유선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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