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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관련 협조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1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2)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관련 협조 알림 사진(1)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관련 협조 알림 사진(2)

1. 영농부산물·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은 대형산불 및 농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불법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2. 영농부산물·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입니다.

3. 각 읍․면에서는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이장회보 및 마을방송을 통해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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