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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3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3.08
첨부파일(1)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42,000, 군비 98,000)

 다.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라. 사업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마. 지원기준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수출농가(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수출업체(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 사업기간 종료로 인한 ‘22. 12월 수출 미지원분 지원 가능

바.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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