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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8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12.14
첨부파일(1)

1. 건설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시행 전 또는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건축물해체, 농지조성 등), 도장공사 등

2. 그러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임에도 미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사업부서에서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일 경우 사전에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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