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 신청대상 : 붙임참고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소장이 직접 제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입주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견적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법 및 공정표 1부.
○ 문 의 : 063-350-1215(총무팀)
붙임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