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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9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8.31
첨부파일(1)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공고)기간 : 2022. 8. 31. ~ 2022. 9. 21(21일간)

나. 예고내용 : 무단투기 감시솔루션(CCTV) 이전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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