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1차 신청자는 제외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11. 4.(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차 신청자는 제외
❍ 지원유종 및 단가
가.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나. 지원단가(최대치) : 경유 ℓ당 322원, 휘발유 ℓ당 276원
* 예산 소진되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지원 중단
❍ 지급기준
가. 사용실적 기준 : 2022.1.1. ~ 2022.6.30. 기간 중 4개월분
* 접수결과 예산부족시 부족한 예산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22년 3월~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최저 지급 단위‘천원’, 천원 미만 절사)
- 단, ‘22년 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 단가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 단가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