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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0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0.13
첨부파일(1)

* 1차 신청자는 제외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11. 4.(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 일부지원

지원대상

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차 신청자는 제외

 

지원유종 및 단가

가.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나. 지원단가(최대치) : 경유 ℓ당 322원, 휘발유 ℓ당 276원

* 예산 소진되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지원 중단

지급기준

가. 사용실적 기준 : 2022.1.1. ~ 2022.6.30. 기간 중 4개월분

* 접수결과 예산부족시 부족한 예산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22년 3월~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최저 지급 단위‘천원’, 천원 미만 절사)

- 단, ‘22년 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 단가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 단가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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