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시 사전신청 기한 안내(소 사육농가)
ㅁ 결핵병 및 블루셀라병 검사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내용 : 소 사육농가가 거래 또는 출하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1일 전 검사신청
* 검사신청 접수처 : 063-350-2427(장수군청 축산과 방역팀)
□ 검사 신청 대상
구분 |
브루셀라병 |
결핵병 |
비 고 |
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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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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