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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시 사전신청 기한 안내(소 사육농가)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29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0.06
첨부파일(1)

ㅁ 결핵병 및 블루셀라병 검사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내용 : 소 사육농가가 거래 또는 출하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1일 전 검사신청

* 검사신청 접수처 : 063-350-2427(장수군청 축산과 방역팀)

□ 검사 신청 대상

구분

브루셀라병

결핵병

비 고

검사대상

  • 사육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 제외)
  •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종부(自然 種付)용 수소
  •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사육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 또는 가축시장 출하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 제외)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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