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안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세부사항 첨부 참조

목록

이전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안내
다음글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