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안내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세부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