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1953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17.04.26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평1길 최**12(붙임참조)

. 직권조치일자 : 2017.4.24.

. 공고기간 : 2017.4.26. ~ 5.12(14일이상)

. 공고방법 :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바.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목록

이전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관련 홍보
다음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