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평1길 최**외 12명(붙임참조)
나. 직권조치일자 : 2017.4.24.
다. 공고기간 : 2017.4.26. ~ 5.12(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각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바.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