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2. 위 치 : 7개 읍면 155개 소하천
3. 공고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4. 주요내용
○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 소하천구역 지정, 폐천부지 현황
○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5. 공고기간 : 2017.05.18. ~ 2017.05.31.(14일간)
6.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주민공람자료 열람
7.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 작성 후 안전재난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