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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사진(1)
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사진(2)
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사진(3)
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사진(4)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나. 신청기간 : 2018.08.13. ~ 2018.09.28.(사전신청)

※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신청가능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라.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마. 개편내용

- 비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적정 수급자 방지를 위한 신규 사용대차 가구 등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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