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나. 신청기간 : 2018.08.13. ~ 2018.09.28.(사전신청)
※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신청가능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라.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마. 개편내용
- 비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적정 수급자 방지를 위한 신규 사용대차 가구 등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