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기타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