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4차분 신청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66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8.25
첨부파일(3)

○ 신청기간 : 8.29.(월) ~ 9.14.(수)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산업팀 방문수령

   ※ 사업선정시 완료보고 및 정산은 올해 11.30일까지 완료해야함 

○ 필수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임업인증명서류,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임업인증명서류 :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조합원, 품목출하실적 등

※추가증빙서류

  -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판매실적 또는 출하실적증명서 / 고로쇠 : 수액채취허가증

  - (임산물유통기반) 임산물 판매실적 또는 출하실적증명서 

※가점서류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서

 

○지원사업유형

세부사업

지원내용

비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보조 100%

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퇴비) 지원

정액지원

임산물 상품화

표준규격 포장박스, 스티커 등 지원

보조 50%

임산물 유통기반

유통 기자재, 저온저장고, 건조기, 가공장비 등 지원

보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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