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귀농귀촌 동아리 및 재능기부단 운영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528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5.02
첨부파일(2)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5. 6.(금)까지

  - 신청자격 : 장수군 전입 5년(2017.4.21.이후 전입자)이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모임

                   (귀농귀촌인이 회원수의 30%이상, 회원수 6명 이상)

  - 지원금액 : 동아리당 최대 2백만원 이내

  - 지원활동 : 학습활동, 문화활동(영화, 스포츠, 체험), 봉사활동 등

  - 지원범위 : 강사비, 교육재료비, 문화화라동비, 식비 등 소모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교육재료비는 소모성에 한해 지원되며 자산취득은 불가, 문화비는 인당 1만원 이내, 식비는 인당 8천원 이내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활동계획서, 회원명단), 주민등록등본(지역민), 초본(귀농귀촌인), 기존활동증빙(해당시 가점부여)

 

 

●귀농귀촌 재능기부단 운영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5. 6.(금)까지

  - 신청자격 : 장수군 전입 5년(2017.4.21.이후 전입자)이내 귀농귀촌인이 속한 단체 또는 개인

  - 지원금액 : 재능기부 단체 또는 개인당 2백만원 이내

  - 지원활동 : 귀농귀촌인이 본인의 전문분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환원 활동하는 경우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소모성 재료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등에 한해서만 지원

      *재능 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성격 비용은 일체 지원 제외

      *단가기준 : 식비 8천원 이내(간식비 포함 1만원 이내), 교통비 대중교통 실비기준(자가용이용시 1만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계획서), 기부단명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자격증 및 이력서 등 재능관련 증빙자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2022년도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다음글
장수군 행정구역(행정리) 조졍결과 알림(부경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