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03. 04. ~ 03. 24.(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