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농촌소득사업, 경영회생사업 대환대출 지원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563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3.14
첨부파일(1)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 사업의 미상환 농가 중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대환대출 제도로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2. 3. ~ 2026. 12. 31. (매월 22일까지 접수처리 가능)

○ 접수 및 문의 : 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63-350-2363)

○ 사업대상 :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 및 경영회생사업 미상환자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자

○ 제출서류 : 신용조사서(관련 금융기관 발행), 신청서 각 1부

   ※ 신청서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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