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안내
2022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전년도 및 이미 수혜받은 귀농귀촌인이 있는 마을은 지원 불가
○신청기한 : 3.25.(금)까지
○신청대상 : 장수군 전입 2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 있는 마을 (이장이 대표로 신청)
○지원내용 : 환영회 행사(*현수막 필수제작), 선물나눔(주류불가)
○지원금액 : 개소당 5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마을대표가 작성 및 제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출
○접 수 처 : 번암면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