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아이돌봄방 수요가 있는 법인·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돌봄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아이돌봄방 시설비(20백만원 이내), 운영비(23백만원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2. 2. 18.(금) ~ 2. 28.(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welfare@rhof.or.kr)
■ 문의사항 : 02-509-2114(5번 선택, 사무부 복지) - 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붙임1, 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