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560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2.22
첨부파일(2)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사진

2022년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 등록목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들에게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한 세금감면, 자격증명 간소화, 낮은 임가 소득보전 등 혜택 제공

○ 등록기간 : 2022. 5월말까지 등록 독려 ※‘22. 6월 임업직불금 신청 추진예정

○ 등록방법 : 무주국유림관리소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장수군 관할변경 : (기존)서부산림청 (변경)무주국유림관리소

○ 등록과정 : 신청접수 → 시스템등록 → 현장조사 → 확인서발부 (※30일 소요)

○ 등록문의 :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063-320-3649)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안내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 직불제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는 직불제법이 시행되는대로 재안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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