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안내
도내 축산물의 해외수출 개척을 위한 "2022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가공업체 등은 붙임의 지침을 확인하사고 전라북도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2. 3. 10.(목)까지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2,000, 자담 18,000]
- 재원별 : 도비 64%, 자담 36%
○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 수출포장개선, 해외 현지 판촉활동 지원
○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도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수출확인서 등 선정평가 증빙자료(별지 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