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관계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토양정보시스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