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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501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2.12.22
첨부파일(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관계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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