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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54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2.12.23
첨부파일(2)

재활용 동네마당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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