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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활용 동네마당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수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토양정보시스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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