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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8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11.17
첨부파일(1)

○ 신청기간 : 2021. 12. 8.(수)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인 및 농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예정인 자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영체 미등록

   신청인(필지)도 지원대상으로 잠정 선정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 (조합에서 확인 후 공급), 미등록시 전액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함

   * 영농계획 관련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산림과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산물인 경우 신청대상이 아님(내년도 산림과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보조금 정액지원,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 지원단가(보전금 기준)                                (단위: 원/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을 달리할 시 각각 신청

○ 지원방법 :

-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및 관련 통계(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 결정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1,000㎡)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1∼9월 신청물량 중 농가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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