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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67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11.17
첨부파일(1)

○ 신청기간 : 2021. 12. 31.(금)까지

○ 신청대상자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2021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 

 -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컨설팅 :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일반농가, 친환경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구입,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보조 50%, 자부담 50%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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