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0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7. 28. ~ 12. 10.(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
※ FAX, E-mail 신청 가능 (FAX, E-mail 발송 후 꼭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지급기간 : 2021. 8. ~ 12.
□ 접수 및 문의 :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3), 면사무소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