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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2차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9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06.14
첨부파일(1)

❍ 신청기간 : 2021. 06. 14.(월) ~ 6. 30.(수)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보조금전용 통장 및 자부담 입금확인 통장 사본

- 견적서(시공가능한 전문건설업체)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농어촌공사와 체결)

- 영농교육확인서, 다자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해당시)

사업대상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품목 : 원예작물에 한함(토마토 제외)

* 단, 토마토는 묘 생산시설(육묘장, 발아실)만 신청 가능하며,

토마토 비닐하우스 시설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사업내용

묘 생산시설 : 원예작물 자가 육묘장 및 발아실

비닐하우스 시설 : 단동 및 연동하우스

 

자세한사항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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