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2차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06. 14.(월) ~ 6. 30.(수)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보조금전용 통장 및 자부담 입금확인 통장 사본
- 견적서(시공가능한 전문건설업체)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농어촌공사와 체결)
- 영농교육확인서, 다자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해당시)
사업대상자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품목 : 원예작물에 한함(토마토 제외)
* 단, 토마토는 묘 생산시설(육묘장, 발아실)만 신청 가능하며,
토마토 비닐하우스 시설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사업내용
❍ 묘 생산시설 : 원예작물 자가 육묘장 및 발아실
❍ 비닐하우스 시설 : 단동 및 연동하우스
자세한사항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