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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0.05%p인하) 관련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6. 8.(화) ~ 6. 21.(월)

○ 신청대상 : ①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②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③ 대물변제주택, ④ 상속주택(5년 미경과), ⑤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청 : 재무과 세정팀, 읍면 총무팀

- 신청서(붙임2),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붙임 1.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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