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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2. 지원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 목록(붙임참조)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

3. 신청기한 : 2021.07.23.(금)까지 면사무소

4. 신청서류 : 신청서, 입목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등

*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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