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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556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7.01.13

설명절 대비 택배차량 등 차단방역 강화

가금농장 방문이 잦은 택배차량은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 및 택배직원 농장 출입 금지

농장입구 출입문 등에 택배내용물은 농장입구에 놓고 가도록 알리는 내용의 알림 스티커 등 부착

가금류 농장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재실시

백신접종팀 농장 방문 금지 기간 연장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의 외부인력이 산란계· 종계·종오리 농장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

수의사, 동물약품 판매업자의 발생 시·군 소재 가금류 농장 방문 금지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 준수

저수지 주변에 철새 서식지내로 사람들의 접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개방형 분뇨처리시설에 그물망(2이내 크기)을 설치하여 철새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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