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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 방역조치 추진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456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7.02.13
첨부파일(1)

2.9가축방역심의회에서 도출된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 등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농가 및 단체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9일부터 2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 금지 (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

. 충북, 전북 및 경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 금지

1) 충북, 전북 : 2. 13. 24시까지 , 경기도 : 2. 15. 24시 까지

----> 2. 19. 24시까지 연장

.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 확대하여 실시 및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2.10, 2.15) 운영 홍보

.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

.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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