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710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2.10.25
첨부파일(2)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10월 31일(월)까지 천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농가 직접 고용만 신청

 - 고용주 참여대상농업분야(p3~p5) 및 고융주 필수준수사항(p42~p46) 숙지 후 신청

 - 농업분야만 해당, 축산분야, 연중 상시근무 업종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서 작성 시 빈칸 없이 상세히 작성

 

붙임  1. 외국인계절근로신청서 1부.

        2.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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