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농지대장 관련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639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2.08.26
첨부파일(1)

2022. 8. 18.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22. 8. 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구      분

                                               제출 서류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단, 합법적인 임대차이어야 함

  * 민원인이 원본 제출 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민원인에게 돌려주거나

     민원인이 직접 사본 제출 가능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로제방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축사・곤충사육사・농막

  (농축산물생산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증명서류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신청인이 확인에 미동의 시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서류 사본 첨부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및 홍보 리플렛 각 1부.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2022년 10월 교육과정안내
다음글
2023년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