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 9. 26. ~ 2022. 10. 16.(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