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면 2022.10.25 441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10월 31일(월)까지 천천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농가 직접 고용만 신청
- 고용주 참여대상농업분야(p3~p5) 및 고융주 필수준수사항(p42~p46) 숙지 후 신청
- 농업분야만 해당, 축산분야, 연중 상시근무 업종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서 작성 시 빈칸 없이 상세히 작성
붙임 1. 외국인계절근로신청서 1부.
2.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끝.